FANBOX PRINT에서 콘텐츠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로열티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016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행정 수속상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번호법)에 따라, 지불 조서의 작성·제출 업무를 위해 당사에 마이넘버(개인번호)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콘텐츠 제공자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면서, 당사로부터 1년간 5만엔 이상의 로열티를 수령하는 경우, 매년 12월 15일까지 본인의 마이넘버에 관한 정보를 당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사가 콘텐츠 제공자의 마이넘버를 이미 회수하였거나, 콘텐츠 제공자가 마이넘버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수한 마이넘버 정보는 엄중하게 관리하여, 사회보장, 세무 및 재해대책에 관한 아래의 특정 사무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 보수, 요금, 계약금 및 상금의 지불조서 작성·제출 사무의 목적
FANBOX PRINT 마이넘버 정보 회수·관리 업무 위탁처: Yamato System Developmen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