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BOX PRINT로 판매할 권리’란, 작품을 FANBOX PRINT로 판매·수익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의 예
- 콘텐츠 제공자가 직접 제작하였으며, 제3자가 일절 관여하지 않은 오리지널 작품.
- 콘텐츠 제공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이 상업 출판되었으며, 작품의 판매·수익화가 가능한 권리를 출판사와의 계약 또는 그 외의 협의를 통해 자신이 직접 보유한 경우.
- 제3자에게 제작을 의뢰한 작품에 대해, 판매·수익화가 가능한 권리를 계약 및 그 외의 협의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경우.
제3자가 제작 또는 판매·프로모션에 관여한 경우, 각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각 회사 담당자에게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자·원작자인 상업 작품을 활용한 콘텐츠 판매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