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BOX PRINT 콘텐츠 가이드라인
픽시브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FANBOX PRINT(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 콘텐츠 제공자 이용약관 제6조에 근거하여, FANBOX PRINT 콘텐츠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규정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별도의 정의가 없는 한 FANBOX PRINT 콘텐츠 제공자 이용약관(이하 ‘프린트 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가 프린트 약관 제6조에 근거하여 콘텐츠 심사의 기준을 규정합니다.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당사가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본 서비스의 이용자의 수요, 사회 정세, 당사의 경영 환경 변화, 본 서비스의 운영 방침 변경을 비롯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FANBOX PRINT 콘텐츠 제공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름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서비스의 콘텐츠 등록과 심사에 대하여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콘텐츠 심사를 수행합니다.
콘텐츠 제공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판매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콘텐츠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후술하는 ‘등록 금지 콘텐츠’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콘텐츠는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신청에 앞서 본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당사가 판단한 이유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셔도 답변이 불가능함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록 금지 콘텐츠
본 서비스에는 아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콘텐츠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본문 중에 사례로 기재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며, 그 이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 pixivFANBOX 가이드라인 규정상 투고가 제한되는 것
pixivFANBOX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내용에서, 금지 행위 중 투고가 금지된 표현이 포함된 것, AI 생성 콘텐츠, 연령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 금지 상품 및 수정 필요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은폐 처리(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아래에 해당하는 것
(1) 양식에 어긋나며 이용자의 신뢰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2)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
(3)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끼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
(4) 성과 관련한 표현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거나 그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것
(6) 아동 음란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거나 아동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것
(7) 범죄나 그 외의 법령 위반을 장려, 긍정, 또는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8) 허위, 또는 표현이 부정확하여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것
(9)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그 외의 지적재산권(이하 ‘제3자 지적재산권’이라 합니다)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
예:
- 기업명, 브랜드명, 상품명, 인물명을 사용한 것
- 제3자가 제작한 것
- 2차 창작 작품(단, 후술하는 ‘FANBOX PRINT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참가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제3자의 재산,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
예:유명인의 초상화
(11) 타인을 비방·중상하거나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
(12) 인종, 국적, 직업, 성별, 경우, 사상, 심정, 정신적·육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
(13) 지폐, 통화, 그 외 일본국 ‘통화와 증권 모조 취체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포함된 것
(14)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
(15) 도박을 행하거나 복권 매매 등을 긍정, 또는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단, 일본국 법령상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의 취급은 제외합니다)
(16) 사기적인 것, 또는 소위 불법적인 상법으로 간주되는 것
(17)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에 가까우며, 고객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불안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18) 정치단체, 종교단체나 기타 단체에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것
(19) 잠재의식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
(20) 사실에 반하여 당사, SHARP MARKETING JAPAN CORPORATION , 안원정보股份有限公司(Q-WARE Systems & Services Corp.) 및 편의점 사업자가 해당 상품·서비스를 지지, 또는 추천·보증하는 듯한 표현을 포함한 것
(21) 당사, SHARP MARKETING JAPAN CORPORATION 및 편의점 사업자를 연상케 하는 호칭·약칭을 포함한 것 단, 사전에 당사, SHARP MARKETING JAPAN CORPORATION , 안원정보股份有限公司(Q-WARE Systems & Services Corp.)및 편의점 사업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은 경우, 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당사, SHARP MARKETING JAPAN CORPORATION , 안원정보股份有限公司(Q-WARE Systems & Services Corp.) 및 편의점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취지, 목적을 부정하는 것
(23) 당사, SHARP MARKETING JAPAN CORPORATION , 안원정보股份有限公司(Q-WARE Systems & Services Corp.) 및 편의점 사업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
(24)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
(25) 그 외 당사, SHARP MARKETING JAPAN CORPORATION , 안원정보股份有限公司(Q-WARE Systems & Services Corp.) 및 편의점 사업자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3. 전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본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
4.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설적인 이미지
◆제공이 불가능한 외설적 이미지의 예시
| 옷을 입지 않은 상태 | ・전신 나체, 또는 반나체 상태이거나 그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는(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거친 경우도 포함함) 상태 |
| ・속옷만 입은 상태 ※공공장소 등에 나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 |
| 옷(수영복 포함)을 입었지만 외설적인 모습인 것 | ・사타구니, 엉덩이, 허벅지, 가슴 부분의 노출을 과시하고 부추기는 모습 |
| ・옷을 입었지만 피부 영역을 극단적으로 드러내어 부추기는 모습 | |
| ・양 허벅지를 벌린 모습 | |
| ・자위 또는 이를 연상케 하는 행위 및 모습 | |
| ・애무 또는 이를 연상케 하는 행위 및 모습 | |
| ・배설 행위의 모습 | |
| ・묶어 놓은 모습 | |
| ・성교 또는 이를 연상케 하는 행위 및 모습 | |
| ・강간, 윤간 또는 그 외의 능욕행위 및 이를 연상케 하는 모습 | |
| ・속옷을 노출한 모습 | |
| 아동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것 | 외설, 아동 매춘, 아동 음란물,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모습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 |
| 폭력, 잔혹 행위 및 이를 연상케 하는 것 | ・폭행, 감금, 연금, 고문, 사형, 살인, 시체 간음, 괴롭힘을 조장 및 긍정하는 것 ・자극이 매우 강하며 혐오감이 강한 폭력 장면을 표현하는 것 ・과도하게 잔학한 장면, 자극성이 과장되거나 모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 |
|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인종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 | 개인이나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들을 비방·중상하는 것 |
| 기본적 인권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것 | 미성년 범죄자의 사진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 |
5. 아래와 같이 아동을 피사체 또는 모티프로 활용한 이미지
그리고 아동(촬영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촬영 당시 18세인 경우라도 고등학생인 경우 아동으로 간주합니다)을 피사체로 삼은 이미지나, 아동을 대상·모티프로 삼은 일러스트 및 만화 등의 이미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공 금지가 되는 외설적인 이미지 예시
| 옷을 입고 있으나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모습인 것 | ・피부의 노출이 많은 수영복을 착용한 모습 |
| ・피부의 노출이 많은 의복을 착용한 모습 | |
| ・통상적인 옷 밑에 착용한 수영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한 모습 | |
| ・통상적이지 않은 카메라 화각에서 촬영된 모습 | |
| ・착용한 옷이 부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모습 | |
| ・착용한 옷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열어젖힌 모습 | |
| ・옷을 벗는 모습 | |
| ・그 외 ‘성적인 묘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
6.12세 미만을 피사체 또는 모티프로 활용한, 아래에서 예시하는 이미지
피사체가 촬영 당시 12세 미만(만 12세 이상이어도 초등학생인 경우 12세 미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인 경우나, 12세 미만을 대상·모티프로 삼은 일러스트 및 만화 등(12세 미만을 연상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이미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지 예시:
①수영복 차림(학교 수영복 포함)
②제복 차림(교복, 체육복, 블루머 차림 등, 아동이 강하게 연상되는 의상, 코스튬)
③성적인 묘사로 보일 수 있는 자세(네발로 기는 모습, 사타구니를 드러내는 자세 등)
④사진에 가까운 사실적인 묘사
단, 촬영 당시 12세 미만(만 12세 이상이어도 초등학생인 경우 12세 미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의 피사체를 포함하는 사진이나, 12세 미만을 대상·모티프로 삼은 사진(12세 미만을 연상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은 전부 등록 금지 콘텐츠로 정합니다.
또한 콘텐츠의 명칭, 콘텐츠에서 사용하는 제목 명칭에 대해서도,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금지 콘텐츠로 정합니다.
FANBOX PRINT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참가 콘텐츠에 대하여
FANBOX PRINT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 참가한 작품을 본 서비스의 콘텐츠로서 등록하는 경우, FANBOX PRINT ‘콘텐츠 제공 이용자 이용약관’ 규정과 관계없이 2차 창작 콘텐츠를 본 서비스 콘텐츠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개정
2024년 12월 4일 개정
2024년 8월 2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