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픽시브(이하 ‘당사’)는 FANBOX PRINT(이하 ‘본 서비스’)에서 FANBOX PRINT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승리의 여신: 니케’(이하 ‘본 기획’)를 실시합니다. 당사는 FANBOX PRINT 콘텐츠 제공자 이용약관(이하 ‘콘텐츠 제공자 이용약관’) 제6조에 근거하여, FANBOX PRINT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승리의 여신: 니케’ 콘텐츠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FANBOX PRINT 콘텐츠 가이드라인과 다르며, 본 기획에 참가하는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개별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따로 정의되지 않는 한 제공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당사가 콘텐츠 제공자 이용약관 제6조에 근거하여 행하는 콘텐츠 심사의 기준을 본 기획을 위해 개별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당사가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본 서비스의 이용자의 수요, 사회 정세, 당사의 경영 환경 변화, 본 서비스의 운영 방침 변경을 비롯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 제공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르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콘텐츠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도, 추후 해당 작품이 법령, 콘텐츠 제공자 이용약관 또는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작품의 본 기획 참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기획 참가에 대하여
본 기획 테마
‘승리의 여신: 니케’ 일러스트·만화 작품
※새로 제작한 작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과거에 제작한 작품이어도 본 기획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방법
콘텐츠 등록 기간: 2025년 12월 19일(금) ~ 2026년 2월 24일(화)
프린트 상품 판매 기간: 2026년 1월 8일(목) ~ 2026년 3월 13일(금)
2025년 12월 19일부터 FANBOX PRINT의 콘텐츠를 등록할 때,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승리의 여신: 니케’에 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FANBOX 크리에이터로 등록
- FANBOX PRINT 콘텐츠 제공자로 등록
- 콘텐츠를 등록할 때,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승리의 여신: 니케’에 참가 선택
- 콘텐츠 심사가 완료된 후, 지정한 판매 개시일부터 판매 시작
로열티
FANBOX PRINT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승리의 여신: 니케’에 참가하는 콘텐츠 제공자의 로열티율은 30%입니다.
본 서비스의 콘텐츠 등록과 심사에 대하여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본 기획의 콘텐츠 심사를 수행합니다.
콘텐츠 제공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판매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콘텐츠만을 본 기획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술하는 ‘등록 금지 콘텐츠’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콘텐츠는 본 기획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신청에 앞서 본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판단한 이유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셔도 답변드릴 수 없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기획의 콘텐츠 심사는 당사가 ‘승리의 여신: 니케’ 측의 위탁을 받아 실시합니다. 콘텐츠 등록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경우, FANBOX PRINT의 문의 양식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기획의 참가 대상은 개인 크리에이터에 한합니다. 법인, 단체, 또는 법인격이 없는 동인 서클은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록 금지 콘텐츠
본 기획에 참가 시, 아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콘텐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문 중에 사례로 기재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며, 이 이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 FANBOX PRINT 콘텐츠 가이드라인 중에서 등록 금지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
FANBOX PRINT 콘텐츠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내용에서, 등록 금지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단, FANBOX PRINT 콘텐츠 가이드라인 ‘2. 아래에 해당하는 것’, ‘(9) 제삼자의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그 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에서 등록 금지 콘텐츠의 예로 드는 ‘2차 창작 작품’은 아래의 조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SHIFT UP CORP. 이 개발, 제작, 운영, 서비스하는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에 등장하는 캐릭터·의상·몬스터·세계관에 기반한 2차 창작 일러스트·만화 작품
- 본 서비스에 콘텐츠 등록 시, 본 기획에 참가를 표명한 작품
- 본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2. 아래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FANBOX PRINT 콘텐츠 가이드라인에서 ‘2차 창작 작품’ 이외의 예로 드는 항목 ‘기업명, 브랜드명, 상품명, 인물명을 사용한 것’, ‘제삼자가 제작한 것’은 등록 금지 콘텐츠에 해당합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것
-
‘승리의 여신: 니케’ 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
-
예:
- 성전환
- 좀비화 등의 흉측한 형태
- 동물화
- 유아화
-
예:
- AI 생성 콘텐츠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승리의 여신: 니케’ 의 공식 콘텐츠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
- 타인의 2차 창작물을 무단으로 재이용하는 행위
- 그 외 FANBOX PRINT 콘텐츠 가이드라인으로 금지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예: 과도한 성적 표현과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인종을 비방하는 내용 등 사회 통념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성적·폭력적 표현 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FANBOX PRINT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실의 사회 사건·사회 문제를 묘사하거나, 상기시키는 내용
- SHIFT UP CORP., Proxima Beta Pte. Limited를 비롯한 ‘승리의 여신: 니케’ 와 관계자 및 그 외 제삼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묘사가 있는 것
- ‘승리의 여신: 니케’ 등장 캐릭터를 작품의 주체로 삼지 않은 것
- 소설 등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 정보가 주체가 아닌 것
- 실사 사진이나 실사 사진을 주체로 삼은 것
- 공식 일러스트 외에 기존 판권 상품을 복제·트레이싱·정밀 모사·복사하여 사용한 것
- ‘승리의 여신: 니케’ 공식 작품에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 팬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캐릭터 또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에 등장한 타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
- 그 외 주식회사 픽시브, Sharp Marketing Japan Corporation 및 편의점 사업자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